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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26 2014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4.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64(휴천동) 대한노인회관 앞 노상을 원당사거리 쪽에서 북영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4. 22:2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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