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31 2013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5: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재범이네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북영주사거리 쪽에서 원당사거리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던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