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22. 09:05경 안동시 정상동에 있는 오상유치원 인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고등학교 방면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15~120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하던 중 도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4. 05:5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좌상,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