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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노4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과 관련하여 죄명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를 추가하고, 그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2:15 경 전 남 담양 D 부근 편도 1 차로를 추월산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 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0세) 운전의 F 페이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페이튼 승용차에 동승하고 타고 있던 피해자 G( 남,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6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K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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