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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2 2017고단1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0: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오천읍 방면에서 장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서 군용차량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한편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차량을 앞지르려고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진행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본래 진행 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그 무렵 같은 방면에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20세) 운전의 K711 군 용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남,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남,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남,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수지 조갑상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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