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13. 0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을 용마한 신 아파트 방면에서 중화 중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7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F(38 세) 운전의 G K7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또한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4 세) 운전의 I 스타 렉스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상해를, 택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팔꿈치 염좌’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염좌’ 상해를, 피해자 L(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 염좌’ 상해를, 피해자 M(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상해를, 피해자 N(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