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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82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인인 E를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허위 등재시켜 E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마음 먹고, 2012. 7. 경부터 2014. 3. 경까지 21회에 걸쳐 매달 E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총 71,343,780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처단형을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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