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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5 2016노342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31회의 횡령행위는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횡령행위를 저질렀다.

② 위 자금은 피해 자가 거래처들 로부터 받은 기계대금이어서 그 성격이 같다.

③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지출하였다.

④ 범행 기간 중 범의를 단절시킬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31회의 횡령행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일람표 순번 2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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