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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7노1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수개의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횡령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지분 상당의 월 차임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동일하며, 각 행위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횡령 행위는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횡령 행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 지분 상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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