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8.30 2018도60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하여, ① 허 위 또는 과다 용역 대금 지급을 통한 회사자금 횡령, ② 허 위 직원 또는 홍보요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③ 허 위비용 지급을 가장한 회사자금 횡령의 각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다르고,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에도 차이가 있으며, 장기간 저지른 횡령 범행의 동기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의 명목별 횡령 범행 사이에는 포괄 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