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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35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파기사 유가 있다

가. 재심청구의 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1)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주류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도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는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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