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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245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횡령행위 별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매출관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피고인이 설립한 H 회사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한 1억 원의 보증금으로 피해액 일부가 회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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