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18:20 경 서울 마포구 D 빌딩 ’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 씨 발 놈들 아, 내가 알아서 간다, 나이 어린 새끼는 빠져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행, 운전자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무려 6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과 턱을 3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행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관에게 사죄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도 하는 등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