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21:50 경 부천시 여월로 63번 길 여월 휴먼 시아 201 동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 외 1명이 신고자의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 뒤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켜 주려고 하자 “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개새끼들 아, 미친 새끼야, 건방진 새끼들 죽여 버려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경사 C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