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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3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3:5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 쪽으로 걸어가는 등 행패를 부려 옆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D(2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4: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E가 ‘ 친구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데 감당이 안 된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 이리 와라, 오늘 한번 죽어 보자 ”라고 말하며 달려들었고,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 이 씹할 개새끼야, 막지 마라, 니도 죽는다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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