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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13:06 경 부산 해운대구 C A 동 102 동 앞에서,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도 여러 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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