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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2:37 경 부산 동래구 C 빌라 가동 101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E 등이 피고 인의 자신의 부에 대한 계속된 폭행 시도를 제지하면서 자신의 양팔을 잡자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양팔을 뿌리치면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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