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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7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3: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 경찰서 생활안전과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그에게 “ 짭새 개새끼들아. 일 처리 제대로 안 할래

뒤지고 싶냐

한 판 뜨자.”, “ 죽여 버린다” 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협박과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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