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9 2013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9:23경 혈중알콜농도 0.148% 주취 상태에서 (유)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전북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한우명가에서부터 같은 군 심원면 용기리에 있는 용선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1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