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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9 2013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9:23경 혈중알콜농도 0.148% 주취 상태에서 (유)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전북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한우명가에서부터 같은 군 심원면 용기리에 있는 용선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1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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