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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8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12. 09:05경 전북 고창면 심원면 소재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부터 흥덕면 석교리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TG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기기측정)의 술에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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