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2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스타벅스나이트 주차장에서 동구 범일동 범일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5km가량을 위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장소(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