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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2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스타벅스나이트 주차장에서 동구 범일동 범일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5km가량을 위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장소(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주취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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