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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06 2014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산면 성산리 월성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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