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4 2014고단6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14.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인 (유)E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관리, 보관하고, 공사 대금 수령 및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48에 있는 고창부안축협에서 피해자 명의 고창부안축협계좌(F)에 입금된 금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239,000원을 찾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2차례에 걸쳐 합계 329,602,080원을 찾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28.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부안축협에서 CD/ATM 통장지급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유)E”, 사업자번호란에 “G”, 주소란에 “고창군 D”, 예금주란에 “(유) E”, 계좌번호란에 “H”, 성명란에 “(유)E I” 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법인 도장을 찍은 후, 위 신청서를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E 명의로 된 CD/ATM 통장지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축협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D/ATM 통장지급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유)E 사무실에서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양식상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란에 "전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