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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8 2012고단6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13:3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90세)에게 “술 한잔 마시러 가자”라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지팡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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