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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8 2020고단3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0. 8.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7:04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동에 있는 안골 입구 사거리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인 점, 주 취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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