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5:3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한 신포 차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매 사거리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번, 제 13번, 제 19번)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이동거리 측정)( 순 번 제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7번),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순 번 제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4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중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 2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특히 2016. 8. 경에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