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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9.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 00:0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 버들 1 길에 있는 CU 편의점 안골 삼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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