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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3 2016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2:46 경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CU 편의점( 교현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뚜 레 쥬 르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6년, 2010년, 2013년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26%로서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선고 기일을 고지 받았으나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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