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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13. 22: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안골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시 천로에 있는 롯데 택배 중부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피고인 명의의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처벌이 전부였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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