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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068』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내가 친구인 E과 F 라는 프 랜 차 이즈 커피 사업을 하려고 한다, E이 대표이사를 맡을 것이고 나는 감사 직에 있으려고 하는데 여유 돈이 되면 투자를 해 달라, 투자금의 3 배로 돌려주겠다, 어려운 네 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커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나 아가 피고인은 위 커피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F의 명목 상의 감사였을 뿐 위 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약정한 3 배의 투자금이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6. 현금 1억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억 8,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955』

1. 피고인은 2016. 9. 말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G(31 세 )에게 ‘ 커피 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 하면 2~3 배의 이익이 생기니 투자를 해 봐라. 2016. 11. 중순까지 는 수익과 함께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커피숍 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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