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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6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우리 회사에서 전라도 해안지역에 양식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땅을 사 두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투자를 하면 양식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라도 해안지역에서 양식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식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 동생이 강릉시 J에서 ‘I’ 어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경매를 하여 취득한 물건을 바로 수협 측에 양도 하여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주에 200만 원씩 6주 동안 합계 1,2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운영 당시 모집한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을 통해 경매로 취득한 물건을 수협에 넘겨 수익을 발생시키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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