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10』 피고인은 2012. 10. 26.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동 호에서 여자친구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경기지방 경찰청 제 2 청장의 주식을 관리하고 있고, 주식에 대한 소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
현재 내 자산 규모가 20억 원 정도이니, 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하고 2 배의 이익을 창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경기지방 경찰청 제 2 청장의 주식 관리를 한 바도 없으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2 배의 이익 창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9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3.까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8,8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450』 피고인은 2013. 2. 경 의정부시 C 아파트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경기지방 경찰청 제 2 청장의 주식을 관리하고 있고, 주식에 대한 소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
현재 내 자산 규모가 20억 원 정도이니, 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하고 2 배의 이익을 창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경기지방 경찰청 제 2 청장의 주식 관리를 한 바도 없으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2 배의 이익 창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