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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4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19. 경 거제시 소재 삼성 중공업 내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예전에 C 이라는 창업투자회사 사장에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적이 있다.

그 사장이 영화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투자를 하면 2년 뒤에 4~5 배를 만들어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투자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19. 경 100만 원을, 2010. 8. 18. 경 1,109만 원을, 2010. 11. 11. 경 5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2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8. 경 위 삼성 중공업 내에서 피해자에게 “C 사장이 석유 시추를 해서 유전을 개발하는 사업을 한다.

투자를 하면 최소 2 배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투자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28. 경 100만 원을, 2011. 1. 31. 경 400만 원을, 2011. 2. 23. 경 100만 원을, 2011. 5. 21. 경 20만 원을, 2011. 5. 31. 경 200만 원을, 2011. 7. 30. 경 100만 원을, 2011. 8. 10. 경 100만 원을, 2011. 9. 7. 경 7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A 명의 경남은 행 및 씨티은행 거래 내역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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