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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6고단5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44,25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372]

1. 피고인은 2014. 12. 5. 경 의정부시 청사로 37에 있는 ‘ 신한 은행 금오 지점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F' 이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개발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작성한 사업 일정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2개월 후 충분히 손익 분기점에 이를 수 있으며, 순수익금 중 절반을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및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통신 요금 및 가스 요금 등을 수개월 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12. 5. 경부터 2014. 12. 2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1,942,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7. 경 성남시 분당구 양 현로 322에 있는 ‘ 한국 디자인 진흥원 ’에서 피해자 C에게 “ 더 치 커피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사업이니 수익이 나면 지분을 줄 것이고, 너의 빚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더치 커피 관련 사업은 피고인의 지인인 G가 진행하려는 사업으로 투자 관련 의견 차이로 피고 인의 사업 참여가 불발이 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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