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48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6대, ‘스카이’ 게임기 16대, ‘다빈치’ 게임기 14대 합계 56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10,000점으로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카드를 게임기 리더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어 위 게임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맞게 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장 이용 손님 자필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손님 광고폰, D 문자메시지 내역 관련)

1. 수사보고(게임기 번호와 게임 종류 특정에 관하여)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건물주 방문조사)

1. 수사보고(게임장 전기사용료 확인)

1. 수사보고(A의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1. 수사보고(게임장 전기사용량 관련 한국전력공사 문의)

1. 수사보고(게임장에서 발견된 장부 관련)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