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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8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사상구 C 2층에서 "D"라는 주점 상호를 걸고 무허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장소 임대, 손님 모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접대, 환전을 담당하면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9. 20. 19:00경부터 2012. 9. 21. 20:00경까지 위 “D” 상호의 불법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전자 릴구동 방식의 야마토 게임기 6대, 애반게리온 게임기 3대, 경차 게임기 8대 등 총 1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 상의 같은 그림이 나오는 등 점수를 획득하면 그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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