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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1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지상 1층 약 66㎡을 후배 E을 통해 임차하고 이중출입문과 CCTV를 설치한 후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위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와 점수 입력 및 환전 등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경부터 2014. 4. 4. 0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을 홍대역 부근에서 접선하여 속칭 ‘깜깜이 차’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려온 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금액에 약 20%를 추가한 점수를 충전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충전카드를 인식시키면 게임당 200점의 점수가 차감되면서 위 게임기 화면상의 3개의 릴이 회전하다가 우연에 의하여 상어, 고래, 잠수함 등의 그림이 동일하게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충전카드를 가져와 환전을 요청하면 그 점수를 확인하고 점수대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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