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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단15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 역할을 하기로 위 업주와 모의하고, 2012. 10. 18.경 평택시 C에 있는 창고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워터볼’, ‘파란’ 게임기 38대에 덧씌워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게임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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