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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13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산시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 E,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피크' 게임기 55대, '스카이 홀스 포커' 게임기 20대 등 ‘포커’ 게임기를 설치하고 E,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속칭 ‘똑딱이’ 등을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는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그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쿠폰(포스트잇, 무료이용권)을 교부하여 손님들이 각자 또는 B을 통하여 위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4. 20.경가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점수를 기재한 쿠폰을 받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한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게임장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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