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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돈을 굴려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맡기면 그 돈을 굴려 일주일에 7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2.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로 495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13. 같은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보고)

1. 입출금내역(G은행)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노트

1.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는 큰 금액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전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다

(1년 넘게 변제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집행 직후 전액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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