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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는 언니가 높은 이자를 준다고 돈을 빌려 주라고 하니 나를 믿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5만 원의 이자를 입금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는 언니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35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이 자금 명목 입금한 금액)

1. 각 차용증 사본

1. 입금 확인 증,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2016년 9월 호흡기 장애 1 급 장애인으로 등록될 무렵까지 는 비정기적으로나마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때까지 지급한 이자액 합계가 9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1년의 가벼운 벌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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