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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6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6337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20』 중국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들 로, 조직원 중 소위 ‘ 피 싱 팀’ 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 납치 등을 빙자 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 현금 송금 책’ 은 피해자들 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조직에서 일명 ‘C’ 의 권유에 따라 현금 송금에 대한 수수료 18만 원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 현금 송금 책’ 역할에 포섭되어,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9. 11. 11: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딸 E가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E를 붙잡고 있는데 5,000만 원을 갚아야 풀려날 수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다리를 잘라 버리고 장기매매를 해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E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도, E를 감금한 사실도 없이 납치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75만 원을 마련하여 문 창 중학교 정문으로 나오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43 경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2 나 길 40 문 창 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9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97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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