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광명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동생의 아내 D가 큰 규모로 사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D에게 전달하여 돈을 굴려 월 1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하면 언제든지 상환해 줄 수 있다. D의 아들이 E회사 부사장 F이고, 그 부인이 G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인 H이다. H이 여성 재력가로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니, 원금을 손해볼 일은 절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경산시 소재 I 내 ‘J’ 식당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 및 금융권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당시 경산시 소재 I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경 피해자의 딸 K 명의 L은행 계좌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C의 각 진술 부분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발송내역, 녹취록, 피의자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D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