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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15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신한 은행 성포동 지점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 할머니가 예전에 안산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고, 지금도 인맥이 있어 돈을 굴려 줄 수 있다고

하신다, 할머니에게 투자하면 매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하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할머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투자를 의뢰 받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신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4,0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때부터 2012. 5. 11. 경까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4,000만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G의 묵인 또는 양해, 추정적 승낙 하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그 사용을 횡령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탁자로부터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 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할머니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의 할머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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