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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5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25. 이천시 중리동 486 이천세무서에서 (주)엠가구의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아울렛종합상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39,090,90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주)제이지에스쇼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13,4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질서관련종결보고서

1. 엠가구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았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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