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4. 7.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이하 모든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1. 2010. 4. 26.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F의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G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G로부터 위 기간 중 공급가액 851,273,1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뒤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2. 2010. 7. 26. 위 세무서에서 F의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G 및 H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기간 중 마치 G로부터 965,448,891원, H로부터 568,486,195원 합계 1,533,935,08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뒤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3. 2010. 10. 25. 위 세무서에서 F의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G 및 H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기간 중 마치 G로부터 51,452,1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