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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시장 에이동 2층 229호 소재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중구 남학동 12-3 소재 서울중부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개 업체에 597,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중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서울중부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리슨틀리’에서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600,7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중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서울중부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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