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4. 4. 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941』
1. 피고인은 2013. 3. 11.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미르산업건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르산업건설(주)에 31,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E’, 공급받는자란에 ‘미르산업건설(주)’, 작성년월일란에 ‘2013. 3. 11.’ 공급가액란에 ‘31,50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위 세금계산서를 미르산업건설(주)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376,317,6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63매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동청주 세무서에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E이 F으로부터 5회에 걸쳐 325,7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사실 E은 F으로부터 2013년 1기 공소사실에는 ‘2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1기’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각 거래처로부터 1,456,4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1846』
3. 피고인은 2013. 7. 30.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