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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2:30 경 전 남 순천시 연 향로에 있는 대광 로제 비 앙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례 못 등 길에 있는 해룡 농협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해룡 농협 앞에서 단속 중이 던 순천 경찰서 E 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사이에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면서 총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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