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22:00 경 광양시 진 등 2길 13, 대광 로제 비 앙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40 경 여수시 화산로 111 ‘ 심야 술집’ 앞 도로까지 약 25.4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5:40 경 여수시 화산로 111 ‘ 심야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6:17 경 광양시 D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31.5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로서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4. 06:17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황길동 방면에서 초 남공단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그 곳 인도로 진입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